전세사기 걱정된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필수다. HUG·SGI 보증보험 차이부터 실제 가입 방법까지,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쉽게 정리하였다.
🔥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– 세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
할 필수 정보

🟥 "전세금 못 돌려받으면 어쩌죠?"
요즘 뉴스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전세사기, 깡통전세, 역전세난이라는 말이 쏟아진다.
“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안 돌려줘요”라는 사연은 더 이상 남 일 같지 않다.
특히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금 못 받는 경우도 많다. 이쯤 되면 진짜 무섭다.
🟧 세입자의 불안, 너무나 당연하다
전세 2억, 3억은 내 전 재산이다. 이 돈 떼이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. 실제로 나처럼 깐깐하게 계약했는데도 사기당한 사람도 있다.
전입신고 했고 확정일자도 받았는데, 집에 근저당이 2건이나 있었고 집주인이 파산하면서 전세금 못 받은 사례도 있다.
그래서 요즘은 전세 계약할 때 꼭 ‘전세보증보험’을 드는 게 기본 중 기본이 되었다.

🟩 전세보증보험, 이렇게 가입하면 된다
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전세금 떼일 경우,
보증기관(HUG 또는 SGI서울보증)이 먼저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는 시스템이다.
그다음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돈을 청구한다.
🔹 가입 가능 대상은 누구인가?
-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(임차인)
- 주택은 등기된 건물 + 주거용 용도
-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, 지방 5억 이하(HUG 기준)
-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필수
🔹 준비서류는?
전세계약서
등기부등본
주민등록등본
확정일자 도장 찍힌 계약서
임대인 정보 (필요 시 신분증 사본)
🔸 HUG vs SGI 전세보증보험 비교표

🔹 가입 절차는?
1. 보증기관 선택 (HUG 또는 SGI)
2. 서류 제출 및 신청
3. 기관 심사 (임대인 신용, 주택 정보 등)
4. 보증료 납부
5. 보증서 발급 완료
🟦 이런 분들에겐 특히 필요하다
🏠 전세금이 내 전 재산인 사회초년생
🧓 다주택자 집주인과 계약한 경우
🧾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있거나 담보가 불안한 집
📉 집값이 급락 중인 지역에 전세 들어가는 경우
이런 상황이라면 보증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.
🟥 이런 경우는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
계약 후 확정일자를 안 받은 경우
등기부등본상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
이미 집에 담보대출이 과도하게 잡혀 있는 경우
임대인이 신용불량자이거나 세금 체납 중일 경우
보증기관에서 심사 탈락 시 보증 가입 거절될 수 있다.
이럴 경우엔 사전에 대처 방법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다.
🟨 지금 바로 확인해보자
전세계약서가 있고, 입주 전이라면 지금 바로 보증보험 가입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.
몇 만 원~수십만 원 수준의 보증료로 수천만 원, 억 단위의 전세금을 지킬 수 있다.

📌 요약 정리
항목 내용
가입 대상 세입자 (전입신고+확정일자 필수)
가입 기관 HUG, SGI서울보증 중 택1
가입 시점 계약 후 잔금 전 또는 입주 전후
보증료 연 0.1%40만 원)
효과 집주인이 전세금 못 돌려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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